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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지역사회복지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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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지역사회보장계획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사회복지사업법 제50조 (지역사회보장계획)''' ① 각 시(市)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. ② 계획에는 지역의 복지 수요, 자원의 분포, 우선 과제 및 이행 방안을 포함한다. ③ 국은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, 계획의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. ④ 계획의 수립에는 주민, 이용자, 종사자 및 민간 시설의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⑤ 국은 지역별 계획을 취합하여 지역 간 복지 자원의 편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. ⑥ 자원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국이 지역복지관의 설치 또는 시설의 유치를 우선 지원한다. }}} 제5항과 제6항이 국의 조정 기능이다. 민간 시설은 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,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복지 자원의 지역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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